서귀포시는 지난 8. 25일 매일 올레시장 일대 노래연습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조항을 근간으로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을 안내하면서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는 노래연습장에 이어 공연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PC방, 공연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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