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두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창근 예비후보가 제안한 예비경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11일 오전, 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었다.“며 ”고 예비후보가 발표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제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교육감은 일차적으로 교직원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신임을 받는 후보자들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선이라는 현행 선거제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에 의한 선택’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간접 선거’ 방식을 취했던 과거 선거제도로 회귀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일일 수 있기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윤 예비후보는 “예비 경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예비 경선을 위해 교육계 원로 및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명정대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그 협의체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수용․조절한 후,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당하고 공정한 예비 경선이 치러질 것이고, 후보들이나 제주도민들도 수긍하고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