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요트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을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6억이하 1%)을 적용받지 못하며(경매, 파산, 교환등 제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후 재분할하여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하여 새로운 취득세를 과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2년간 동일한 세율을 물가 인상율을 고려하여 50%인상( 동지역 5,000원~30,000원 7,500원~ 45,000원, 읍면지역 3,000원~18,000원 4,500원~27,000원)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인 경우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 등기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2014넌1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창석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에 대하여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수혜자에 대하여는 홍보물을 직접발송하며,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와 소통을 위한 홍보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상담과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상호신뢰를 구축 하는등 납세자가 중심에 있는 세정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