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국내․외 기업 유치 70개, 투자진흥지구 40개소를 지정하여 총 4,2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가 제주지역 경제의 큰 버티목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등 투자유치 환경을 도민이 공감하고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차별없는 인센티브 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도개선 확정된 18개의 과제 중 조례개정사항은 2월 도의회 임시에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특별법 등 법령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정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라 토지잠식 등에 대한 도민우려가 많아 영주권 총량제와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확정하여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로 법무부에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규모있는 국내․외 투자기업과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고용 확대, 지역 1차산업 판매, 지역축제 후원, 재래시장 활성화 협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외 투자기업의 제주사회 공헌도 등에 대한 도민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도민안심 정책 등을 통하여 타 지자체와의 비교우위의 투자환경을 지속 유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2014년도에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의 투자실현과 국내․외 기업유치 등으로 1,800개의 신규일자리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