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까지 찜질방에서 지내는 경우 보호자 관심 소홀로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찜질방이 설치된 목욕업소 11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이 밤늦은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찜질방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올 1월 6일부터 1월 말까지 수시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 이용 여부, 찜질방 내에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비치 여부, 발한복 청결 관리 상태,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게시 여부, 목욕요금표 적정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제주시는 2013년도에 찜질방이 부설된 대형 목욕탕 점검결과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업소 1개소와 욕조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1) 및 과징금처분(2)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