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원, 1년간,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둘째자녀이상 출생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둘째이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5만원씩 1년 동안(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3년도에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자녀 출생시 처음 지원해오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둘째이후 자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이다.
양육수당 지원신청은 출생신고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시 주민복지과에서 매월 지급된다. 단, 도외 전출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도에 셋째이후자녀 634명에 대하여 양육수당 1억9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2년도 제주시 출생아수는 4672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육을 정부․사회․가정의 공동책임으로 ‘출산하는 가정이 애국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출산정책들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따뜻한 제주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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