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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오 제주시장 유임, 내년 6월 말까지 업무수행
김상오 제주시장 유임, 내년 6월 말까지 업무수행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2.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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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전문가로써 한․중 FTA 대응에 적임자로 추천 임기연장

▲ 김상오 제주시장
김상오 제주시장 임기가 내년 6월 30일 까지 유임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상오 시장에 대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임기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장의 임기연장은 처음이다.

김 시장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 농업분야 전문가로서 한중FTA 대응에 적임자로 추천되어 제주시장에 취임해 2년간 직무를 수행해 왔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한중FTA 대비는 물론 추가로 12개국의 FTA에 대응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외 국가도 계속적으로 FTA 대응해야하는 과제가 있고, 특히 소나무 고사목제거,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등 현안사항 해결과 시정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임기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규정상 개방형 직위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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