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파도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토지 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397필지 0.29㎢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가파도 전체 면적 0.88㎢의 32.6%이며 기간은 2016년 12월 22일까지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500㎡, 임야 1000㎡,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한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검인만 받으면 된다.
토지 거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허가 신청일 6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고, 매주자 본인 주거용과 농어민의 농경지 등 이용목적 적합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 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대카드(대표 정태영)와 함께 가파도 공간 활용안과 가파도 상·하동 상업환경 활성화, 오픈 캠퍼스(open campus) 운영안 등 자연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공존하는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지를 지향하는 '가파도 프로젝트'는 100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가파도 일부와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제2관광단지 예정지 등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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