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취수관 방치 등 총 15건 적발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해안도로변 육상양식장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총 15건을 적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공사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건축물을 시설한 8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그 중 장기간 방치된 폐선 1척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요구했다.
이번점검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중에서 육상양식장 운영을 위한 취․배수관 관리상황과 해안경관이 저해되는 무허가 시설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으로 해안도로변에 있는 육상양식장의 배출수관이 지면위로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과 무속시설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2차오염 예방과 관광객 및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극 정비 및 철거토록 소유자에게 요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시정요구와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 확보와 청정 해안환경 유지와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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