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렴제주 실현 위한 공직비리 척결 나선다
제주도,청렴제주 실현 위한 공직비리 척결 나선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1.08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운데 제주도가 공직자 비리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자치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공직비리 범죄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 5대분야 17개 과제를 내놨다.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다.

또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동일 범죄가 동료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위발생 부서에는 부서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에 대해 성과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접촉 및 업무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업무 2년 근무 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청렴시책 우수부서의 부서장·청렴지킴이·청렴업무당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자발적 청렴시책 참여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성과계약)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청백-e 시스템」도입으로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제주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해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