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공직비리 범죄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 5대분야 17개 과제를 내놨다.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다.
또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동일 범죄가 동료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위발생 부서에는 부서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에 대해 성과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접촉 및 업무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업무 2년 근무 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청렴시책 우수부서의 부서장·청렴지킴이·청렴업무당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자발적 청렴시책 참여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성과계약)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청백-e 시스템」도입으로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제주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해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