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세대별 층간소음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측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층간소음 측정 실시는 지방자치단체 17개소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청각공해로 대변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비율은 일본(40%), 미국(3.9%)에 비해 65%로 높아서 층간소음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며 그 요인도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소음이 전체 소음발생율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2배 이상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고충상담 및 처리 절차는 연구원을 포함해 도(환경관리과, 건축지적과), 제주시(건축민원과, 건축행정과, 녹색환경과), 서귀포시(도시건축과, 녹색환경과)에서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민원 의뢰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층간소음 측정은 사전에 작성된 소음피해 일지등을 검토 후 측정시간(최소 12시간) 동안 빈집상태가 가능한 일자를 고려해 측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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