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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제주 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 백정현 기자
  • 승인 2016.09.0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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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로 주차장 통합운영 공고 실시','대중교통(버스,택시) 주차료 면제, 자가용 1시간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통합 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주차장 통합운영 공고를 실시하고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주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시간으로 감면시간을 확대하였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해 10월 터미널 개장과 동시에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연안여객터미널은 2003년 개장 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유료 주자창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무료주차 확대로 제주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일반차량에 대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대중교통 이용 승객을 위하여 택시 승차장과 버스 승차대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부산, 목포, 완도 간을 운항하는 대형여객선이 입항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일시에 몰려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도내 택시업체에 제주입항 여객선 운항시간을 안내하여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택시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고, 택시 승차장에 도내 택시 콜 전화번호 안내판을 설치하여 승객이 필요한 시간에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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