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주차 단속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세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가 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 20만원 이내의 과징금 또는 3~5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원거리에 차고지를 두고 영업 중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천지연 주차장, 동홍동 대신인쇄사 앞 무료주차장, 대륜동주민센터 주차장, 중문 천제연주차장, 서귀초등학교 남측 공터 등 5개소를 임시 차고지로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가까워지면, 무엇보다 전세버스 등이 대거 유입되어 특히 도로변 주차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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