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6 07:37 (월)
서귀포시, 마구잡이 밤샘주차…더는 안 된다
서귀포시, 마구잡이 밤샘주차…더는 안 된다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4.10.03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사진
서귀포시는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 0시부터 4시까지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도심지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변, 관광호텔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총 19대(전세버스 16, 화물자동차 3)의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하였다.

밤샘주차 단속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세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가 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 20만원 이내의 과징금 또는 3~5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원거리에 차고지를 두고 영업 중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천지연 주차장, 동홍동 대신인쇄사 앞 무료주차장, 대륜동주민센터 주차장, 중문 천제연주차장, 서귀초등학교 남측 공터 등 5개소를 임시 차고지로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가까워지면, 무엇보다 전세버스 등이 대거 유입되어 특히 도로변 주차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