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가 작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노루포획실적을 보면 포획허가 144건에 801마리를 포획하였고, 읍면별로는 표선면이 250마리로 제일 많고, 성산읍 195마리, 안덕면 176마리, 남원읍 32마리, 대정읍 41마리, 동지역 107마리 순이다.
처리실적은 자가소비 516건, 대리포획자 처리 279건, 매립 3건, 생포 이주(노루생태관찰원) 3건 등이며 주로 농가 자가소비 되고 있다.
노루포획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난 노루로 인하여 농민들의 애써 가꾸어놓은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적정 노루 개체수 조절이 불가피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노루포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자가 포획이 어려운 경우 야생생물관리협회 시지부에 위탁하여 포획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만을 포획하기 위하여 신청농가 입회하에 포획작업을 실시하고 포획노루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처리를 하는 과정에도 농가 입회하에 처리 하는 등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가 지난 1년간의 사업효과를 농가들에게 알아본 결과 노루포획사업으로 콩 등 주요작물의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어 노루포획단 등에게 감사의 인사가 쇄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루포획과 생포시스템을 병행 추진하면 생태계 파괴라는 오명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루포획사업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당일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농가피해 최소화와 노루보호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