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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공공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제한 사례 시정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공공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제한 사례 시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6.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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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 서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채널제주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센터장 양용석)는 지난 2025년 6월 3일(화) 서부국민체육센터(한림읍 소재)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영장 입장 제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장애인 이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다.

해당 사례는 지체장애(하지)를 가진 이용자가 배우자와 함께 센터를 방문해 수중 휠체어를 대여하고 수영장 입장을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동성 보호자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혼자서 샤워와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다른 수영장에서도 단독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에 따르면, 서부국민체육센터 측은 관련 규정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샤워실 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조치였으나, 명확한 규정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

이에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제주시 측에 사실 확인과 함께 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공식 요청하였으며, 제주시에서는 확인을 거쳐 해당 사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관련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였다.

제주시는 위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시행하였다.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 가능한 경우 입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현장 관리 강화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양용석 센터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 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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