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과 계룡시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은 생리 때나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 공무원들은 남자 공무원들의 시선과 결재과정의 수치감 등으로 보건휴가를 포기하거나 일반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보건 휴가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건휴가를 포기하거나 일반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룡시 관계자는 “여성의 생리기간 중 보장하고 있는 보건휴가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며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보건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 보건휴가 대신 일반 연가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산시 관계자도 “대다수 여성공무원들이 수치심 등으로 보건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휴가를 일반 연가에 포함시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