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거래처에 법인카드로 과다 지급하거나 지출한 것처럼 결제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7900만원의 사무용품 구입비를 부정 지출했던 김해시청 공무원 33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김해시청 공무원 최 모씨(54) 등 6명과 사무용품 업체 대표 김 모씨(44)를 약식기소하고, 다른 김해시청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시에 기관통보 했다.
각 부서 회계지출 담당자 및 책임자였던 이들은 사무용품 구입비를 부정 지출한 후 돈을 김 씨에게서 되돌려 받아 부서 회식비와 직원 명절 선물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부정 지출된 금액은 모두 김해시청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 심의를 의뢰했고, 시민위원회는 부정 지출액이 500만원 이상이며, 부서 책임자급인 공무원 6명은 기소(약식)하고,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징계통보) 의견을 밝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처분했다.
출처 : 한국타임즈 표영면 기자 hktimes5@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