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정책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안행부는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ㆍ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 공무원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정책권고 사유를 밝혔다.
출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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