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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원 예산 38% 대폭 삭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은 실종"
'택배비 지원 예산 38% 대폭 삭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은 실종"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5.02.1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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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원사업 40% 가까운 예산 삭감...물류비 지원 생색 내기용으로 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 키우고 있어"
농협 경기도 안성물류 유통센터
▲ 농협 물류 유통센터 ⓒ채널제주

도민들의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오는 3월 4일부터 개시한다.

제주자치도는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0만 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38%가 대폭 삭감된 33억 6000만 원 규모로,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원사업 기한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며, 보낸 택배는 ①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ㆍ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자치도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형평성을 높이겠다"라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폭 줄어든 규모의 택배비 지원 사업의 소식은 타 지역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늘리고 있는 농가들에게 아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올해부터 실종된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된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거의 40% 가까운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물류비 지원 생색 내기용으로 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적지 않은 상품들이 제주 배송을 거부하거나 터무니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지역적인 현실을 제주자치도는 면밀히 분석해 운송수단 또는 물류기지 추가 확보 등 확대된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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