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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大法, "2년이 경과한 공무원 비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2.3> 大法, "2년이 경과한 공무원 비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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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행위발생 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 이를 문제삼아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감봉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문모(44)씨 등 4명이 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징계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시효는 5년으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 27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도 비슷한 이유로 각 30~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처벌에 따라 각 지자체장들은 2010년 6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와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이들에게 각 감봉 1개월~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문씨 등은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상당히 가벼운 경징계로 징계권을 침해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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