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10일부터 24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산하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해 유관단체(기업)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체불임금 전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내용: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 산정지원,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권리구제 제도 연계 안내 등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무비와 선금급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급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체불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신속한 시정조치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17일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2025년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유관기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노동권익센터,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경영단체: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노동단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 도 청: 경제활력국(경제일자리과), 회계재산관리과, 건설과 등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돕는다.
임금체불 피해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나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