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희롱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성매매뿐 아니라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을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강화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인 음주운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보강했다.
도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차원에서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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