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충북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 글을 올린 교육공무원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A 교사는 지난해 12월 30일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자의 지지글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SNS인 카카오톡을 이용,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의 한 사립학교 B 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모바일 SNS 카카오스토리에 교육감 선거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내용과 신문 기고문, 홍보글 등을 게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jeonch@yna.co.kr/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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