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필구(민ㆍ부천8) 의원은 경기도청 남성공무원도 여성처럼 자녀를 위한 5일의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간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부모휴가)를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만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부모휴가를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 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휴가를 주고 있다”며 “자
녀보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 만큼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특별휴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4∼13일 도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 시 5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경기일보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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