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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경기도의회, 남성 공무원도 5일 '부모 휴가' 추진
<1.16> 경기도의회, 남성 공무원도 5일 '부모 휴가' 추진
  • 퍼블릭 웰
  • 승인 2014.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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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만 지원해 역차별 지적…"동등 혜택 필요"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에 남성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필구(민주·부천8)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1년에 5일이내의 부모휴가(특별휴가)를 주도록 했다.
현재는 같은 조건의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모 휴가를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을 위한 지원만 하다보니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녀 보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남성도 여성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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