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인 줄 알았다" VS "근거없는 주장"
충북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한범덕 시장 연루 가능성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15일 열린 이모(51)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한 시장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시장과의 협의 여부나 구체적인 증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데다 본인의 추측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17일 오후 5시 다음 공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끝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옛 연초제조창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KT&G 용역업체로부터 6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6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출처: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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