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비난
‘제식구 감싸기’ 비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대구시 간부 공무원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녀를 대구과학관에 부당하게 취업시켜려다 적발된 곽모(57)·김모(58) 서기관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모 사무관(54)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배모 부이사관(55)의 경우에는 인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최근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간부 직원 3명 가운데 서기관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다른 1명은 명예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를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14일 ‘대구시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비리 연루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대구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과학관은 지난달 24일 정식 개관했으나, 아직 부정 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직원 20명의 임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