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치경찰단 "교통혼잡 야기하는 애조로 얌체 운전자에 칼 빼든다"
자자치경찰단 "교통혼잡 야기하는 애조로 얌체 운전자에 칼 빼든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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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19일부터 시작...3개월간 홍보·계도기간 운영 후 5월 20일부터 본격 단속
노형교차로(출처: 네이버 로드뷰)
▲ 노형교차로(출처: 네이버 로드뷰) ⓒ채널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길가장자리구역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노형교차로 인근 불법 운행 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체증을 피해 길가장자리로 불법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본격 시행하며, 2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불법운행을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일반차량(긴급차량 제외)이 주행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무인단속장비 2대를 설치했다.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을 불법 운행하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적용해 승용자동차는 7만 원, 승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장비 1회 촬영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경찰단 이창영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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