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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관행 '제동걸리나'세무사법 및 국세청법 개정안 발의…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관심 집중
<1.14>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관행 '제동걸리나'세무사법 및 국세청법 개정안 발의…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관심 집중
  • 퍼블릭 웰
  • 승인 2014.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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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후 정치권이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임을 금지하거나, 대형 로펌 취업 등에 제한을 두는 등 집중 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세무관서에 배정된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여전히 전관예우 조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변호사법이 적용되지만, 세무공무원들은 특별한 제한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전관예우 타파를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법을 발의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서 의원의 법안보다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국세공무원이 퇴직 5년 전부터 몸 담고 있던 부서와 업무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엔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도 재취업이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김앤장 등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 중인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5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40여명은 퇴직 2년도 되지 않아 재취업했으며, 퇴직한 해에 바로 로펌으로 직행한 경우도 2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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