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가 배포 중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선거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크기를 이상하게 여긴 유권자가 송재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직접 가지고 온 실물을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불법 선거홍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공정 선거를 흐리는 불법 선거홍보물 배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이미 6번이나 선거를 치렀던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번 불법 선거물의 제작과 배포를 캠프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단순 착오로 벗어나려 했던 것처럼 대충 무마하려 들지 말고 제주시 갑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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