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동료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직원 A씨(여·48)가 자신과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동료 직원들을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관련 글은 지난해 7월 충주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직원 댓글 200여 개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홈페이지는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노조원만 가입할 수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댓글을 올린 직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다수의 공무원이 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누명을 벗고 싶다”며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노조위원장과 댓글 게시자를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을 괴롭히고, 참지 못한 직원 8명이 전출을 갔거나 그만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초 충주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사서직 일동이란 이름으로 ‘으째 이런 일이’란 글이 올라와 충주시 공무원 사회에 화제가 됐다.
당시 이 글에는 A씨가 직원의 행동을 매일 같이 기록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직원이 이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사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사서직 5명 중 2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들이 글을 작성하지도 않고 노조 홈페이지 게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받았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퍼트린 허위사실이 이번 경찰 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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