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관련 단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 단체가 계획한 기자간담회와 관련,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이 "언론까지 통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의 이같은 부적절한 협박성 전화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과 대한약침학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약침학회가 실시키로 한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벌어져 공무원이 '기자회견 철회'를 염두에 두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7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자료 없이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자동차보험심사 수가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와 관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약침학회에 전화를 걸어 장소와 시간을 물어보면서 압력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기자간담회가 있기 얼마 전 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이 모 사무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기자간담회의 시간과 장소를 물어보면서 ‘이런식이면 재미없지?’라며 압력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복지부라는 중앙정부가 유관단체에 대해 아주 부적절한 ‘갑질’을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이같은 행태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밝혔다.
언론계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의 이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반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 모 사무관은 “압박성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이며, 또 다른 한의약정책과 관계
자도 “이 모 사무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전화를 해서 기자간담회 장소와 시간을 물어봤는데 학회 측에서 계속 알려주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진위 여부를 떠나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 불법 논란과 맞물려 한의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시키고 있다.
<출처 : 왓처데일 김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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