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 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송재호 의원 발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 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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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방치된 차량 , 이동 명령ㆍ강제 견인 등 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 “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돼 ...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삶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 ”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 제주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발의한 ‘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이 8 일 ( 금 ) 제 410 회 국회 정기회 제 14 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 실제로 ‘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 ’ 라는 판례도 있었다 .

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 안전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2022 년 1 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송재호 의원은 “ 무료 공영주차장은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은 관광객 등 손님의 주차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 어느 순간부터 녹슬고 유리가 깨진 흉물차량의 전시장이 되었다 ” 라고 말하며 , “ 관리 안 된 채 오래 방치된 차량은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 범죄와 같은 악의적인 일에도 활용될 우려가 커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 라고 말하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으며 ,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 송재호 의원은 “ 오늘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빠르게 치워 무료 공영주차장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 라고 말했다 . 아울러 “ 앞으로도 국회와 현장을 누비며 국민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의 소임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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