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 시행 2개월만에 음주운전
연초부터 제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연초부터 제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인 A씨(52)는 지난 9일 밤 10시 2분경 제주시 외도2동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경찰 일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5대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시행 2달만에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면서 '청렴확립' 구호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출처: 시사제주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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