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비합법단체 가입 투표는 위법”
노조 “제지하면 법적 대응할 것”
노조 “제지하면 법적 대응할 것”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마찰이 우려된다.
시공무원노조는 16일부터 20일까지 노조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조직형태 변경은 전공노를 상급단체로 삼는 것.
시공무원노조는 5대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0년 4월에도 전공노 가입을 추진했다. 현재 광주시는 두 개의 복수노조 체제다.
광주시는 해당 노조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투표를 막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공노는 비합법단체이며 전공노 가입을 위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외노조인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단체협약 효력 정지, 사무실 제공·행정 포털 사이트 게시판 사용 금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가 2010년 조직형태 변경(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 당시 저지해 무기한 연기했지만 이번에는 인터넷 투표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제지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5개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21일까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민노총 등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출처: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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