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 한쪽에선 단속 한쪽에선 장려…"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불법 영업 아파트 주차장 '단골'"
최근 법제처가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에 대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현실'에선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외부인들에게 정기 주차권을 일정액에 판매하는 등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한쪽에선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한쪽에선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ㆍ구로구 등 일부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주차난을 핑계로 인근 아파트에 주차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에 대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현실'에선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외부인들에게 정기 주차권을 일정액에 판매하는 등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한쪽에선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한쪽에선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ㆍ구로구 등 일부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주차난을 핑계로 인근 아파트에 주차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일 본지가 "법제처가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직후 설명자료를 배포해 "경기도의 특정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영리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영리목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즉 서울시ㆍ경기도 등이 최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 확대 정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유권 해석이 해당 정책에 전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법제처의 '불법' 유권 해석의 불똥이 전국의 수많은 민간 아파트로 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각 아파트 단지들 중 상당수가 외부인들에게 주차권을 끊어 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등 사실상의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서울 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2000여개가 있는데, 이 중 상당수 단지들에서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로 개방해도 되냐'는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그때마다 불법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만, 실제론 상당수 아파트단지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외부인들에게 한 달 5만원씩 받고 정기 주차권을 끊어주고 있다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 대낮에 주민들이 출근하고 남는 주차 공간을 외부인들에게 적은 돈을 받고 개방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이냐"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지자체들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과 일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만 해도 주차관련 부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아파트 관리를 담당한 부서에선 "불법이므로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주차장 외부 개방이 공동 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차량 파손ㆍ도난 시에 손해 보상의 어려움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히 부대시설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법'의 소관 사항이라는 점도 불법 규정의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근무처 인근 아파트의 주차장에 정기 주차권을 구입해 운영하는 등 불법 주차장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구로구청 공무원들의 경우 구청사 인근 B 아파트, 강남구 공무원들은 구청사 인근 H아파트 등에 월 5만원가량에 정기 주차권을 사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사의 주차난이 심각해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법 규정을 모른 채 불법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사항인 데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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