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분명한 원칙 적용"...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이 7일 예고된 가운데, 제주도 617명, 제주시 629명, 서귀포시 415명 등 총 1661명이 승진 및 전보 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의 경우 정무적 판단이 가미될 수 밖에 없는 서기관(4급) 이상을 제외하고, 사무관(5급) 의결자에서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는 대체적으로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후보자 순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마지막 인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영방 총무과장은 "공정성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인사에서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승진대상자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관 승진의결자 대부분이 근평 순위에 따라 결정이 났고, 특히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승진
후보자 순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위직공무원 중에서 근평 순위가 뒤바뀐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모두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평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 공무원들에 의한 우수부서 선정 투표까지 진행해 이번 인사에서 첫 반영되면서 의미를 크게 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6급 이하 29명을 승진임용했는데, 불가피하게 배려해 줘야 할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칙적으로 후보자 순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도 브리핑 자료를 통해 "6급이하 승진은 각 직급별로 근무실적을 토대로 승진후보자 순위를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의 경우 일부 기술직렬에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뒤집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1순위와 2순위 후보자간 경력 등이 비슷했고, 승진후보자는 엄연히 배수로 추천돼 선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일직렬 후보자간 경력 등이 비슷할 경우 1순위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납득할만한 명분도 없이 바뀌면서 선의의 경쟁을 작위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공정한 인사원칙이 제주시가 일부 사례가 반감되는 분위기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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