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관련성 여부에 한정
실제 62%만 과태료 처분 그쳐
실제 62%만 과태료 처분 그쳐
퇴직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임의취업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10건 중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공무원이 임의취업으로 적발됐거나 자진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임의취업이란 4급 이상 행정공무원 또는 7급 이상 경찰·검찰·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나 법률·세무·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면서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공무원이 임의취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법원 심리가 끝난 47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9건(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별로는 100만∼300만원 미만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300만∼500만원 부과는 4건에 그쳤으며 500만원 초과는 없었다.
가장 많은 액수는 대검찰청 출신 A씨로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리온 고문과 GS 사외이사를 맡은 B 전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임의취업한 C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각각 400만원을 선고받아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는 임의취업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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