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언론지상에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 같이 나쁜 짓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민들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공복'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와 자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에서죠.
대부분 뇌물에 받은 행위에 대한 죄값은 단단히 치르게 됩니다.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과 더불어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덕적·윤리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은 물론 그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스란히 뱉어낸 뇌물에 대한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일까요.
□ "받은 '돈' 다 토해냈는데…세금까지 내라고?" =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구청 내 주유소 인·허가와 관련해 석유가스사업자인 B씨를 만났습니다. 은밀한 만남을 제안한 B씨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며 청탁의 대가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달콤한 꿈도 잠시 A씨는 사법당국에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에 더해 또 다른 죄값(?)이 발생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과세당국의 통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소리일 텐데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A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것. A씨는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원 귀속자에게 반환해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며 "해당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세당국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귀속된 소득 없다…소득세 과세는 부당" =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뇌물로 받은 금액의 일부가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지만, A씨는 뇌물 공여자인 B씨에게 해당금액(뇌물)을 반환했음으로 A씨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뇌물로 받은 금액의 일부가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지만, A씨는 뇌물 공여자인 B씨에게 해당금액(뇌물)을 반환했음으로 A씨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서4313]
출처: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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