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정시장은 '불발'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정시장은 '불발' "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2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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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 30개 과제 포함
포괄적 권한이양(네거티브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박차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제도개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22.12.1.)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심사 끝에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 자치권한 기능 강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규정 미적용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가능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 감사위원장 : (현행) 도지사 지명 ⇒ (개정) 추천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

감사위원 : (현행) 각 기관(도, 도의회, 교육감) 단순 추천 ⇒ (개정) 공모를 통한 추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체류 가능 (‘23년 가준 176개국)

◆ 지역상생 발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 (현행) 개발센터 순이익금의 일부 출연

(개정)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기재부․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의무출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이상 고용 유지 시, 일정 금액(월 40만원~월 8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자동차

◆청정 환경 보전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 제주의 경우 도조례로 평가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협의 불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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