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 구속영장 청구땐 심사 받겠다”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 구속영장 청구땐 심사 받겠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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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며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켜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다. 19일 민주당, 20일 국민의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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