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란 사실 몰랐다던 오재윤 원장... 결국 벌금 300만원
공익신고자란 사실 몰랐다던 오재윤 원장... 결국 벌금 300만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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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죄책 가볍지 않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결국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의 갑질 유죄"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채널제주

조직 내 공익신고자를 제명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74)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원장은 도 테니스협회장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직원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정해 지난해 오 원장에게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오 원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A씨가 공익신고자란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경제통상진흥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며 "오재윤 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원장으로 임명하기 전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오 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ICC대표이사, 친인척비서실 채용 등의 인사참사를 일으켰고, 도민사회에 많은 파장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결국 오재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오영훈 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통해 부하직원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을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도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지사는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인사권자가 갖는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은 형확정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얄팍한 수를 버리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은 물론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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