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4.3현수막 무단 철거 '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 검찰 고발"
우리공화당,"4.3현수막 무단 철거 '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 검찰 고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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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재산적 가치, 민주적 가치 등 당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
문대탄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이 25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강병삼 제주시장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문대탄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이 25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강병삼 제주시장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채널제주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검찰조사를 받게됐다. 

25일,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위원장 남문옥)은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와 관련,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같은날 오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집행 공무원들(이하 피고소인)을 특수재물 손괴죄, 정치활동 방해죄, 직권남용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유논객연합 김동일 대표는 제주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원사인 뉴스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고소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자유를 삼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당원들이 힘들게 게시한 정당 현수막의 재산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당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를 스스로 재단하는 등 공무원의 직분을 벗어난 초법적 판단과 월권적 행위를 일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피고소인들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제주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해당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린지 10일 만이다.

이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공화당(제주도당 위원장 나문옥) 자유당(대표 손상윤),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과 자유논객연합(회장 김동일)  명의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회에 참석해 이들 현수막에 대한 철거방침을 밝혔다. 4.3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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