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직원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정치후원금 6천533만원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정계좌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후원금 모금에는 시 본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762명이 지난 10월부터 동참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정당의 정책개발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기탁자는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금 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선거후보자 등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일반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제도다.
출처: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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