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2.30>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방공무원 해임은 부당, 면허정지 강등은 적법" 두 판결
<12.30>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방공무원 해임은 부당, 면허정지 강등은 적법" 두 판결
  • 퍼블릭 웰
  • 승인 2013.12.3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공무원 지위를 잃게 하는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비해 또다른 재판에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소방관에 대한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42)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소방서 소속 운전직 소방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15일 오후 9시 48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2%로 만취 상태였던 최씨는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 강릉소방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뒤 운전 직렬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적용돼 정직이나 강등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소방공무원들이 유사한 사안으로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 업무는 운전인 만큼 운전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 중 원고와 비슷하거나 중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 또는 강등 처분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해임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해임 이외에 강등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동해소방서 소속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강등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강등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B씨(39)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5시 20분쯤 동해시 천곡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2%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는 면허취소 처분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동해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 소방교보다 한 계급 아래인 소방사로 강등 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B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고 운전분야 지원으로 임용됐으나 현장·행정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운전직렬 공무원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원고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면허 정지로 운전업무 공백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 중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며 “수회 음주운전 근절 교육 등 준법교육을 받아왔음에도 심각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품위예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출처: 조선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