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1000만~1억 원 요구하기도
고성·사천·김해시 발주 하수·폐수처리시설사업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발주담당 공무원과 뇌물을 준 입찰업체대표 등 관련 혐의자 11명 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5000만 원을 받은 고성군청 ㄱ(여·58·전 환경과장) 기획감사실장과 1억 3300만 원을 받은 ㄴ(49) 환경시설계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천시청 하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700만 원을 수수한 사천시장 비서실장 ㄷ(64) 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ㄷ 씨의 경우 지난 9월 내년 사천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사천지역 유권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ㄷ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에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천지역 모 친목단체 대표 ㄹ(47) 씨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알선 명목 혐의로 1억 원을 수수한 전 김해시장 인척 ㅁ(62·모 건설회사 감사) 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과 환경시설계장에게 8300만 원을 공여한 ㅂ사 영업이사, 환경시설계장에게 1억 원을 공여한 ㅅ사 대표와 ㅇ사 영업이사, 사천시청 비서실장에게 700만 원을 공여하고 뇌물을 약속한 ㅈ사 대표 등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자체 발주담당 공무원의 경우 입찰 업체에 노골적으로 1000만~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돈 전달 장소는 포장마차나 전통찻집 등에서 쇼핑백이나 서류 봉투를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성군청이 발주한 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에 대한 정황을 포착, 뇌물을 준 한 업체를 수사해 뇌물을 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이 공무원을 수사해 또다른 업체를 적발했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뇌물과 뇌물 알선 범행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허동정 기자 | 2mil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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