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의 소송수행자 등 교육을 희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송무교육은 소송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소송 실무와 사례위주로 실시되며, 1차로 이달 15일(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송무교육 실시배경은 최근 행정이 복잡․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도민들 또한 권리의식이 지속적 향상됨에 따라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을 접하고 있으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소송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소송실무 및 사례위주의 송무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소송사무에 자심감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송무교육은,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소송사무를 접할시 당황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절차와 사례위주의 맞춤형 교육, 제주지방검찰청 법무관, 제주지방법원 판사, 제주대로스쿨 법학교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관 등 쟁송분야의 일선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으로는 ① 국가송무수행실무(3시간), ② 행정심판법 실무(2시간), ③ 전자소송실무(1시간), ④ 민법일반 및 민사송무(2시간) 등으로 운영된다.
금년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은 이달 15일을 시작으로 6월 26일, 9월 25일 등 모두 3회에 걸쳐서 운영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 소송건수가 230여건으로,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송무교육 등을 통해 전 공무원의 쟁송업무에 대한 이해와 소송수행 역량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