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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올라도 오른게 아니다’
‘봉급 올라도 오른게 아니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5.12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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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월 11일자 보도내용 관련...해명자료

▲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을 주요골자로 한 무기계약보수지침을 개정하였다.
‘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개선안을 살펴보면 기본급 3.5%인상, 직무수당 인상(15만원→20만원), 통상임금 확대, 가족수당(부모수당, 셋째자녀 가산금 추가)과 복지포인트 (가족점수를 추가 : 25만원)를 공무원과 동일시하여 복지혜택을 크게 개선하였다.

무기계약직의 ‘12년도 임금은 총액기준 4.2%~6.2% 인상되어, 전년대비 평균 120만원~150만원이상 인상함으로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크게 줄였고, 연장근로수당은 인정시간을 15시간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0시간으로 조정하였으나, 축소된 부분은 통상임금의 확대로 연장근로수당 단가가 크게 향상되어, 실제 임금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총무과 인사담당(일반)710-6215>

【’11년 대비 연장ㆍ휴일 수당 단가 비교표】

구 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 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A등급

7,370원

9,332원 (증27%)

58,957원

74,656원

 

F등급

8,294원

10,384원 (증25%)

66,349원

83,072원

S등급

10,696원

13,119원 (증23%)

85,569원

104,955원

Y등급

11,805원

14,382원 (증22%)

94,439원

115,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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