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 몸수색·음주측정 요구 등 범법자 취급
당사자 "모욕적… 인권위 제소할 것"
안행부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암행감찰을 나온 안전행정부 직원들이 지방공무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예산군 공무원 A계장은 퇴근 후 집 앞에서 만난 안행부 감찰반과 대화도중 몸수색과 함께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이날 A계장은 동료직원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측량사무소 B소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그리고 퇴근 후 다시 B소장의 차를 타고 덕산 자택 부근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이때 감찰반 직원들은 집근처에서 A계장을 불러 세웠고, 차에 태운 뒤 B 소장과의 관계를 캐묻기 시작했다.
이에 A계장은 "점심은 미리 약속된 자리였고 B소장이 자택(당진시)으로 가는 길에 태워줘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샀으며 운전을 못해 가끔 B 소장의 차를 타고 퇴근했었다"며 그날의 정황과 함께 동승을 함께한 동기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봐주겠다"며 회유와 강압적인 어투로 캐물었고 지갑을 보자며 호주머니를 더듬는 등 마치 범법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갑과 호주머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감찰반은 점심때 반주로 막걸리 두 잔 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서로 동행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측정결과 경미한 수치가 나오자 감찰반원들은 군청으로 다시 A계장을 데리고 가 A계장의 책상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별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하자 감찰반은 "고급스런 차를 타고 가 의심했다.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A 계장은 "30년 공직생활에 이런 모욕을 당해보긴 처음이다"며 "아무리 암행감찰 이라지만 이번 행동은 지방공무원을 경시하는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내 비쳤다.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사법권도 없는 사람들이 지갑을 뒤지고, 몸수색을 하며, 마치 범법자 취급을 했다는 건 안전행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포행정을 펴는 것이다"며 "공무원 인권과 사기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암행감찰을 벌인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사무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점심때 업체소장과 함께 술을 먹었고, 퇴근 후 다시 동행하는 것을 목격해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갑을 보여 달라고 했고, 안주머니에 혹시 돈 봉투 같은 게 있나 더듬어 본 정도"라며 "술 냄새가 나서 본인 동의 하에 음주측정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처: 충청일보 박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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