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액이 제주도 전체 20,954건에 9천1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관심 부족이나 지급 처리 절차가 복잡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환급금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부과될 자동차세 고지서 발행할 때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중에 6개월이 경과 되었는데도 안 찾아간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에 돌려받을 금액만큼 차감하여 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찾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몰랐던 납세자나 또는 찾는 절차가 복잡하여 미뤄왔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3만원 초과 지방세 환급금 찾는 방법은 세무과(제주시청 728-2403, 서귀포시청 760-2362)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인터넷 주소 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010-5198-4468>
※ 참고 자료
〔지방세법 개정 내용〕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④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시행 2012.4.1>